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1
부산고등법원2020나56387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5638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8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김세일, 이승현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6. 선고 2019가합102986 판결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13년 2월 이전에 졸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채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위서만 받고 원고에게 추후 졸업 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로 보이는 점, 2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3. 9. 고용보험 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최초로 하면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이유'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본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피고가 원고의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원고는 '당연히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예 입사를 취소해서 경력마저 백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당 해고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고되거나 입사가 취소되는 대신에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4 실제로 원고는 2018. 2. 19.경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8. 4. 17.경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채용자격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반면, 사직서 제출 직후는 물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년 2개월이 넘는 동안 부당해고구제의 절차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조차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
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