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3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
음.
-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F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업 지장 초래를 주장
함.
- 피고인은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해 이 사건 지회의 재정사정 곤란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함.
- 판단: F가 피고인의 대표자 자격과 임기를 다투었음을 넘어 이 사건 지회 사업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고려
됨.
- 판단: 피고인이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등 금품 지급을 기일 내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가압류 당한 후에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근로기준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면책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성실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
함.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확정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
음.
-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F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업 지장 초래를 주장
함.
- 피고인은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해 이 사건 지회의 재정사정 곤란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함.
- 판단: F가 피고인의 대표자 자격과 임기를 다투었음을 넘어 이 사건 지회 사업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고려
됨.
- 판단: 피고인이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등 금품 지급을 기일 내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