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3309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등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행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피고 B은행은 근로자에게 49,984,0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근로자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은행 사이에 90% 대 10%로,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1. 25. 피고 B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8.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피고 B은행은 2011. 1. 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근로자는 2012. 1. 26. 역량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2012. 1. 27. 수원지역본부로 전보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 따라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2012. 5. 1.부터 시행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는 후선역의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사회봉사활동, 연수/자격증 취득, 수익실적 평가)가 규정
됨.
- 근로자는 2013. 11. 28.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2년 및 2013년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전보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5. 11.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중 사회봉사활동 실적 평가 부분이 위법하여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5. 19.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5. 2. 26.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및 삭감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8. 28.자 명령휴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 명령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판정으로 명령휴직이 부당휴직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17. 6. 27.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6. 11. 1.자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의 무효확인과 2012. 1. 27. 이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급여 삭감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지급을 청구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행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49,984,0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은행 사이에 90% 대 10%로,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 25. 피고 B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8.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피고 B은행은 2011. 1. 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원고는 2012. 1. 26. 역량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12. 1. 27. 수원지역본부로 전보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 따라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2012. 5. 1.부터 시행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는 후선역의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사회봉사활동, 연수/자격증 취득, 수익실적 평가)가 규정
됨.
- 원고는 2013. 11. 28.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2년 및 2013년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전보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확정
됨.
-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중 사회봉사활동 실적 평가 부분이 위법하여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5. 5. 19.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5. 2. 26.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및 삭감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5. 8. 28.자 명령휴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 명령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판정으로 명령휴직이 부당휴직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