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95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5. 12.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2. 23.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2016. 1. 21. 회사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4. 6.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계약제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참가인이 신청했던 의원면직을 승인
함.
-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 승인을 직권면직으로 간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8. 26.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2015. 8. 10. D 교수와 함께 근로자의 학교운영 관련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진정 사실을 전달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15. 참가인의 진정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함.
- 참가인은 D 교수와 함께 2015. 8. 10.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의 학교운영 부당 행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교육부에 이첩
함.
- 근로자는 2015. 9. 16.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2. 24.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이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함.
- 원고는 2015. 12.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2. 23.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2016. 1. 21. 피고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제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참가인이 신청했던 의원면직을 승인
함.
-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 승인을 직권면직으로 간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6.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 참가인은 2015. 8. 10. D 교수와 함께 원고의 학교운영 관련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진정 사실을 전달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15. 참가인의 진정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함.
- 참가인은 D 교수와 함께 2015. 8.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학교운영 부당 행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교육부에 이첩
함.
- 원고는 2015. 9. 16.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2. 24.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이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