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5064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간호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64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종귀, 김은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엄진국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23.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1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73,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9,052,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84,0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다. 나.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병원에 수간호사로 고용되어 간호과장의 직책을 거쳐 2018. 12. 19.까지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로 원고를 2018. 12. 19.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해고무효확인 청구 가)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있
다. 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부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정, 해고사유로 통보되지 않은 사정들이거나 사실과 다르
다. 라)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
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
다. 2)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전까지 실제로 지급받았던 월 급여인 4,200,000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4,977,166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19. 7. 16.부터 2020. 1. 31.까지, 2020. 3. 30.부터 현재까지 각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한
다. 3) 미지급 인센티브 약정금 청구 피고는 2018. 8.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매달 130병상 이상의 환자를 유지하면 인센티브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환자 유치 노력으로 인하여 2018. 10.부터 2018. 12.까지 3개월간 130병상 이상의 환자가 유지되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 약정금 15,000,000원(= 5,000,00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원고에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합계 4,917,26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016년분 환급금 1,690,9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226,360원(= 4,917,260원 - 1,69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3,22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8. 12. 18. 14:00경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수간호사 E에게 '원고가 피고의 여자관계를 뒷조사하여 피고의 부인에게 알리겠다며 피고를 협박한다'고 이야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