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2297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교원 연봉계약 미합의 시 급여 산정 및 직책수당 공제, 직위해제 감액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연봉계약 미합의 시 급여 산정 및 직책수당 공제, 직위해제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922,043원, 선정자에게 2,8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9. 17. 파면되었고, 선정자는 2009. 3. 1.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9. 27. 해임
됨.
- 근로자는 2006학년도에 대외협력처장,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국제어학원장 직책을 맡았으나, 2010학년도에는 직책이 없었
음.
- 회사는 2010. 7. 19. 원고 등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이후 파면 및 해임
함.
-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 등의 연봉을 임의로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직위해제에 따라 감액된 연봉의 8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함.
-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2009학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구두 계약이 있었거나, 직책수당 공제 규정 및 직위해제 감액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구두 계약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구두 연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존 내용(2009학년도 연봉액)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고
봄. 직책수당 공제 주장의 정당성
- 법리: 보수규정에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적 합의가 우선 적용되거나 규범성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에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있으나, 회사가 교원들의 급여를 개별적 합의에 따라 정해왔고,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원고 등에게 고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다른 교원들의 사례를 볼 때 직책수당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매년 변경되었
음. 따라서 직책수당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직위해제 감액 주장의 정당성
- 법리: 정관에 직위해제 시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
함.
- 판단: 원고 등이 2010. 7. 19. 직위해제된 사실과 이 사건 대학의 정관 제60조 제3항에 직위해제 시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가 직위해제 이후 임금을 80%로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
함. 검토
판정 상세
교원 연봉계약 미합의 시 급여 산정 및 직책수당 공제, 직위해제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선정자에게 2,8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9. 17. 파면되었고, 선정자는 2009. 3. 1.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9. 27. 해임
됨.
-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협력처장,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국제어학원장 직책을 맡았으나, 2010학년도에는 직책이 없었
음.
- 피고는 2010. 7. 19. 원고 등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이후 파면 및 해임
함.
- 피고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 등의 연봉을 임의로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직위해제에 따라 감액된 연봉의 8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함.
-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2009학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구두 계약이 있었거나, 직책수당 공제 규정 및 직위해제 감액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구두 계약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연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2010학년도 연봉액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존 내용(2009학년도 연봉액)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고
봄. 직책수당 공제 주장의 정당성
- 법리: 보수규정에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적 합의가 우선 적용되거나 규범성에 대한 승인이 없었다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