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2611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근로자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 법리: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0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 법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며, 원·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피고들 모두가 이행의무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 법리: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협약은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 D이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 법리:
-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판정 상세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 법리: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0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 법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