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2.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4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지배·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지배·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피고 2,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는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속산업 근로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발레오시스템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임.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의 경주공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근로자의 산하 조직인 '원고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가
됨.
- 2010년 2월, 피고 발레오시스템스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자 발레오만도지회는 태업을 벌였고, 피고 발레레오시스템스는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을 결성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함.
- 조조모는 2010년 5월 19일과 6월 7일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함.
-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에게 조합비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발레오만도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원고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 기구, 임원 선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성을 가
짐.
- 제2차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소집 및 공고 절차, 총회 진행,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
음.
-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으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경투쟁에 대한 피로감 등 다른 요인도 조직형태 변경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하며,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조합비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지배·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피고 2,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산업 근로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발레오시스템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임.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의 경주공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2001년 원고의 산하 조직인 '원고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가
됨.
- 2010년 2월, 피고 발레오시스템스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자 발레오만도지회는 태업을 벌였고, 피고 발레레오시스템스는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을 결성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함.
- 조조모는 2010년 5월 19일과 6월 7일 두 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함.
-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에게 조합비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발레오만도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원고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 기구, 임원 선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성을 가짐.
- 제2차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소집 및 공고 절차, 총회 진행,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