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2.04
서울고등법원2008누21005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10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E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
함.
-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 준칙이 적용되어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규범체계가 적용
됨.
- 참가인은 원고 E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고 E의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
함.
- 원고 E은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고과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식
함.
- 2006년 9월경 이전에는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으나, 위 단체협약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 원고 E은 5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한 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총 6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범체계가 적용
됨.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 E은 이를 충분히 인식
함.
- 단체협약 제24조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으로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E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
함.
-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 준칙이 적용되어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규범체계가 적용
됨.
- 참가인은 원고 E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고 E의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
함.
- 원고 E은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고과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식
함.
- 2006년 9월경 이전에는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으나, 위 단체협약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 원고 E은 5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한 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총 6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범체계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