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54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5.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원고)의 C 식당 주방보조원으로 근무
함.
- B는 2016. 3. 3. 참가인에게 2016.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B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B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근로계약이 준용하는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과 B의 내부 규정인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
음.
- 근로계약 만료 조항의 해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B의 서면 통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근로성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귀책사유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 B에 근무하는 근무원들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 근무 이후에도 3명이 전환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
임.
- 업무의 계속성: 참가인이 담당한 주방보조 업무는 계속·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며, 조리 업무 보조라는 이유만으로 일시적 업무로 볼 수 없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 평가: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은 2년간 평균 근무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징계처분 또는 1회 이상 70점 미만 점수 시 전환 불가하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징계 전력이 없고 2년간 평균 70점을 상회하는 근무성적을 받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5.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B(원고)의 C 식당 주방보조원으로 근무
함.
- B는 2016. 3. 3. 참가인에게 2016. 4.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B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B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근로계약이 준용하는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과 B의 내부 규정인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
음.
- 근로계약 만료 조항의 해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B의 서면 통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근로성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귀책사유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 B에 근무하는 근무원들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 근무 이후에도 3명이 전환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