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1397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부가급 및 근속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부가급 및 근속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근속수당 각 15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2021. 8. 19. 이전 부가급, 교통보조수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3. 1. 회사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두 차례 재임용
됨.
- 회사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채용 응시를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회사의 재임용심사 미실시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9. 16. 확정 2013두11024).
- 회사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2. 19.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원고 A: 대법원 2015. 12. 4. 확정 2015두52319, 원고 B: 대법원 2016. 1. 1. 확정 2015두50269).
- 회사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들은 2016. 9. 1. 비정년교원인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이후 두 차례 재임용 및 2021.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
임.
- E노동조합과 F노동조합은 피고와 단체협약 교섭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0.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측이 수락
함.
- 원고들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8. 19. 이전 부가급 청구
- 쟁점: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정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는 비정년교원의 보수를 연봉액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이는 D대학교 보수규정 제2조에서 말하는 '다른 규정'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비정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가 D대학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급(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보조수당, 효도휴가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다만, 2021. 8. 20.부터 2023. 8. 19.까지 유효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E노동조합 소속 정년전임교원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정년전임교원 조합원에게 부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2021. 8. 19. 이전 부가급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부가급 및 근속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근속수당 각 15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2021. 8. 19. 이전 부가급, 교통보조수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3. 1.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비정년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두 차례 재임용
됨.
-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채용 응시를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및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피고의 재임용심사 미실시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9. 16. 확정 2013두11024).
- 피고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2. 19.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원고 A: 대법원 2015. 12. 4. 확정 2015두52319, 원고 B: 대법원 2016. 1. 1. 확정 2015두50269).
- 피고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들은 2016. 9. 1. 비정년교원인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이후 두 차례 재임용 및 2021.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
임.
- E노동조합과 F노동조합은 피고와 단체협약 교섭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0.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측이 수락
함.
- 원고들은 E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1. 8. 19. 이전 부가급 청구
- 쟁점: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전임교원에게 D대학교 보수규정 중 부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정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D대학교 비정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0조는 비정년교원의 보수를 연봉액으로 정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