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7.12
서울고등법원2004누13839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적명령의 유효성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전적명령의 유효성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적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조합의 신용사업 업무를 위해 특채되어 해당 업무에만 종사해
옴.
- 근로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임당했다가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별다른 보직 없이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
음.
-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 신용 업무에서 지도 업무로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매일 15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교통비도 증가하는 등 불이익을 입
음.
- 참가인 조합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적명령을
함.
-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는 조합직원의 조합 간 인사교류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하되 조합 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는 제외하고,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 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근무자에 대하여나 사업 당면 시기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지양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산림조합의 각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는 종전 조합에서 면직하고 새로 근무할 조합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명령의 유효성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이 사건 전적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전적명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 전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 능률 증진,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근로 의욕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 대상이
됨.
-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판정 상세
전적명령의 유효성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적명령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까지는 아니지만,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신용사업 업무를 위해 특채되어 해당 업무에만 종사해
옴.
-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임당했다가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했으나, 별다른 보직 없이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
음.
-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원고는 업무 내용이 신용 업무에서 지도 업무로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매일 15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교통비도 증가하는 등 불이익을 입
음.
-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아무런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전적명령을
함.
-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는 조합직원의 조합 간 인사교류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하되 조합 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는 제외하고,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 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근무자에 대하여나 사업 당면 시기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지양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산림조합의 각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는 종전 조합에서 면직하고 새로 근무할 조합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명령의 유효성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다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이 사건 전적명령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전적명령의 인사권 남용 여부
- 전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