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23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성균(기소), 홍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3.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11.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
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죄 및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죄를 재범하였
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23년에는 무면허운전죄로 또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존재한
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
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
다.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정상들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