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4083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1
6')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16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G, H, I, J, K, L, M, N(이하 '원고 7~14')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시립학교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12년 12월 1일, 원고들은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 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
임.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회사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2.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다만,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정해져 있
음.
-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최대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
함.
- 계약기간 중 해지 사유는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갱신의무나 연장 거부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일부 학교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음.
-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고들과 계약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판정 상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1
6')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16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G, H, I, J, K, L, M, N(이하 '원고 7~14')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9년 7월경부터 피고 산하 시립학교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12년 12월 1일, 원고들은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 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법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
임. 각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직원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경영 주체이자 교육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2.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 다만,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정해져 있
음.
-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최대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기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