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517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3. 7.부터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18. 3. 6. 면접 후 채용
됨.
- 근로자는 2018. 3. 7.부터 회사의 본사 사무실과 별도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
함.
- 2018. 3. 8. F 팀장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서명하지 않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2018. 3. 7. ~ 2019. 2. 28.), 보수(월 600만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가능) 등이 명시
됨.
- 회사는 2018. 3.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 지속 불가 판단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재, F 팀장의 월차휴가, 하계휴가, 출퇴근 시간 언급, 원고 휘하 2인 개발인력 배속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개발자들도 동일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와 분리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특정된 사무를 처리
판정 상세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 상당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유아동 전문 인터넷 쇼핑몰 D의 운영, 유지, 보수 업무(이 사건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에서 이 사건 업무를 위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8. 2. 19.부터 2018. 3. 21. 사이에 취업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 유지보수 개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18. 3. 6. 면접 후 채용
됨.
- 원고는 2018. 3. 7.부터 피고의 본사 사무실과 별도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개발팀장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
함.
- 2018. 3. 8. F 팀장은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서명하지 않
음.
-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2018. 3. 7. ~ 2019. 2. 28.), 보수(월 600만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이 업무성과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가능) 등이 명시
됨.
-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 지속 불가 판단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력,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기재, F 팀장의 월차휴가, 하계휴가, 출퇴근 시간 언급, 원고 휘하 2인 개발인력 배속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