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0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107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 10. 선고 2017누310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추가징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11월 매출액 감소로 경영난을 겪
음.
- 2015. 12. 10. 회사에게 근로자 35명에 대한 1차 휴직(2015. 12. 11. ~ 2016. 1. 10.)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
함.
- 2016. 1. 20. 1차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1. 27. 휴직수당 총액의 2/3인 29,266,18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
함.
- 2016. 1. 27. 회사에게 근로자 38명에 대한 2차 휴직(2016. 2. 1. ~ 2016. 2. 29.)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
함.
- 2016. 3. 14. 2차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23. 휴직수당 총액의 2/3인 26,456,47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
함.
- 2016. 6. 24.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제보로 1차 휴직대상자 6명 및 2차 휴직대상자 37명 전원이 휴직기간 중 출근한 사실을 확인
함.
- 회사는 2016. 9. 19.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액 32,215,750원의 반환명령, 2배인 64,431,500원의 추가징수처분, 2017. 9. 18.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
함. 이러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1차 휴직대상자 6명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휴직계획 신고 시 공장장 D, 관리직 E, 신입사원 C, 시설관리 F, G, H를 휴직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휴직기간 중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참여, 또는 회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
함.
-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이며, 교육 참가도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
음.
- 근로자는 위 6명이 1개월 동안 계속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와 출퇴근기록상황부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
함.
- 이는 신고한 계획과 달리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
임.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 2차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2016. 1. 27.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의 휴직계획을 신고했으나, 주문받은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직기간 중인 2016. 2. 27. 및 28. 휴직대상자 전원을 출근시켜 근무하게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11월 매출액 감소로 경영난을 겪
음.
- 2015. 12. 10. 피고에게 근로자 35명에 대한 1차 휴직(2015. 12. 11. ~ 2016. 1. 10.)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
함.
- 2016. 1. 20. 1차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1. 27. 휴직수당 총액의 2/3인 29,266,18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
함.
- 2016. 1. 27. 피고에게 근로자 38명에 대한 2차 휴직(2016. 2. 1. ~ 2016. 2. 29.)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
함.
- 2016. 3. 14. 2차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23. 휴직수당 총액의 2/3인 26,456,470원을 지원금으로 수령
함.
- 2016. 6. 24. 피고는 퇴직 근로자의 제보로 1차 휴직대상자 6명 및 2차 휴직대상자 37명 전원이 휴직기간 중 출근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32,215,750원의 반환명령, 2배인 64,431,500원의 추가징수처분, 2017. 9. 18.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
함. 이러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1차 휴직대상자 6명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휴직계획 신고 시 공장장 D, 관리직 E, 신입사원 C, 시설관리 F, G, H를 휴직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휴직기간 중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참여, 또는 회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
함.
-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 종사를 금지하거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인사처분이며, 교육 참가도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