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12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7021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C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
함.
- 해당 근로자들(D, E, F, G)은 C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됨.
- 근로자는 2017. 12. 28. 해당 근로자들에게 아스펜 데이터 조작, 이투이 리포트 허위 보고, 판매장려금 이면 합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통보 및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
함.
- 해당 근로자들은 2018. 3. 9.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8. 5. 4.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72호)에서도 2020. 1. 10.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종전 소속 부서로 원직복직 처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8. 8. 10. 근로자에게 구제명령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1차)을 부과
함.
- 회사는 2019. 4. 23. 다시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80만 원(2차)을 부과
함.
- 회사는 2020. 3. 20.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2020. 4. 28.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불이행(대기발령 중)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40만 원(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실질적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C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
함.
- 이 사건 근로자들(D, E, F, G)은 C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1. 원고에게 고용승계
됨.
-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스펜 데이터 조작, 이투이 리포트 허위 보고, 판매장려금 이면 합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통보 및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3. 9.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4.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72호)에서도 2020. 1. 10.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취하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7. 4. 피고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종전 소속 부서로 원직복직 처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1차)을 부과
함.
- 피고는 2019. 4. 23. 다시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80만 원(2차)을 부과
함.
- 피고는 2020. 3. 20.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2020. 4. 28. 원고에게 원직복직 불이행(대기발령 중)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40만 원(이 사건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의 실질적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함.
-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