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핵심 쟁점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사장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마담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주시 소재 '제1 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03. 12. 23.경부터 2004. 3. 10.까지 위 가요주점에서 부장(마담)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손님의 외상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근로자의 동생을 폭행, 협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공갈을 통해 140만 원과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갈취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동생에게도 협박을 교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치료비 607,510원을 지출
함.
- 회사는 위 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2004. 8. 20.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외상 술값 3,04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2.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유흥접객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와 유흥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의 당사자이며, 외상 계약의 당사자도 피고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고용계약상 손님의 외상 술값을 수금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
음.
- 피고도 직접 또는 다른 피고용인(전무)을 통해 외상 술값을 받아온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사장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마담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시 소재 '제1 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3. 12. 23.경부터 2004. 3. 10.까지 위 가요주점에서 부장(마담)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손님의 외상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을 폭행, 협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공갈을 통해 140만 원과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갈취
함.
- 피고는 원고의 동생에게도 협박을 교사
함.
- 원고는 피고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치료비 607,510원을 지출
함.
- 피고는 위 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2004. 8. 20.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 술값 3,04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2.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