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합921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1. 11. 1.부터 회사의 세일즈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12. 1. C 채용 관련 허위 이력 인지 미고지, 본인 이력서 허위 기재, 간접광고 업무 대행사 선정 절차 미준수, 경영진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등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함.
- 근로자는 2022. 12. 14. 회사에게 입사 및 직무 관련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을 2023.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회사는 이 확약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약정금 1억 2,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회사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
임. 근로자는 해당 이행소송에서 확약서가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의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회사이며, 원고는 2021. 11. 1.부터 피고의 세일즈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12. 1. C 채용 관련 허위 이력 인지 미고지, 본인 이력서 허위 기재, 간접광고 업무 대행사 선정 절차 미준수, 경영진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등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함.
- 원고는 2022. 12. 14. 피고에게 입사 및 직무 관련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을 2023.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피고는 이 확약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2,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피고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
임. 원고는 해당 이행소송에서 확약서가 강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며 의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