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
됨.
- 원고 G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1,063,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학원에서 어학 강사로 근무
함.
-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를 비율급으로 지급받
음.
- 원고 G은 피고와 수습계약 및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
음.
- 회사는 2014. 10. 6. 원고 G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 12. 23.로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함.
- 원고 G은 2014. 12. 23.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 법원의 판단:
- 나머지 원고들:
- 회사가 강사들의 강의 방식에 일부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정해지고,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며, 출입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존재
함.
- 그러나 강사별 강의료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강의 일정 결정 시 강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강사들마다 강의 방식이 다르고, 학급 배정 후 학생 수 변동이 강사 능력에 따라 발생
함.
- 비율급 강사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 의무가 없고, 부수 업무 불이행 시 제재가 없었으며, K Rules 및 What to do list의 강제성이 약하고, 복장 규제도 강사들과 상의 후 이루어
짐.
- 강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강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직접 지급하며, 강의에 필요한 비품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측면이 강
함.
- 수업담당계약상 제3자와의 강의 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CCTV가 강사들의 지휘·감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
됨.
- 원고 G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1,063,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학원에서 어학 강사로 근무
함.
-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를 비율급으로 지급받
음.
- 원고 G은 피고와 수습계약 및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는 2014. 10. 6. 원고 G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 12. 23.로 단축하고 급여를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함.
- 원고 G은 2014. 12. 23.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 법원의 판단:
- 나머지 원고들:
- 피고가 강사들의 강의 방식에 일부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정해지고,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며, 출입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근로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들이 존재
함.
- 그러나 강사별 강의료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강의 일정 결정 시 강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강사들마다 강의 방식이 다르고, 학급 배정 후 학생 수 변동이 강사 능력에 따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