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4315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44315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뇌내출혈 상병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9. 1. 피고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주방장 겸 조리파트장으로 근무
함.
- 2014. 2. 27. 근로자는 직원식당에서 식사 중 현기증과 함께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 2018. 2. 28. 근로자는 뇌내출혈로 인한 5급 장해등급을 판정받
음.
- 회사는 2014. 3. 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2016. 3.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4. 3. 업무외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하였으나, 2015. 3.경 요리사 업무 불가 소견을 받
음.
-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는 2015. 4. 2.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관련 단순 관리대상자에 불과하였고,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며, 조리파트장 근무 전후 근무시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
임.
- 회사의 각 업장 책임자들은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 근무시간표를 엄격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정해진 영업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
음.
- 근로자의 조리파트장으로서 외부 위생점검은 1회에 불과하였
음.
- 회사가 조리파트장으로서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퇴직급여,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업기간 중 해고하는 것을 제한
판정 상세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 피고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2014. 1. 1.부터 주방장 겸 조리파트장으로 근무
함.
- 2014. 2. 27. 원고는 직원식당에서 식사 중 현기증과 함께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
음.
- 2018. 2. 28. 원고는 뇌내출혈로 인한 5급 장해등급을 판정받
음.
- 피고는 2014. 3. 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2016. 3.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14. 4. 3. 업무외 상병으로 6개월 휴직 후 6개월 연장하였으나, 2015. 3.경 요리사 업무 불가 소견을 받
음.
- 피고의 권고로 원고는 2015. 4. 2.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관련 단순 관리대상자에 불과하였고,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며, 조리파트장 근무 전후 근무시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
임.
- 피고의 각 업장 책임자들은 임금 외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 근무시간표를 엄격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정해진 영업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
음.
- 원고의 조리파트장으로서 외부 위생점검은 1회에 불과하였
음.
- 피고가 조리파트장으로서의 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