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2
서울고등법원2023누66735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3누66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숙련된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고,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
음.
- 원고 회사는 고용 승계 후 참가인에게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자녀 등원 시간 고려하여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공휴일 근무 거부 후에는 외출을 금지
함.
- 참가인은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시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
- 법리: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환경, 사업장 규모,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고용 승계된 숙련 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 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
-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배려 의무 불이행에 기인
함.
- 참가인이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숙련된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고용 승계
됨.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고,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
음.
- 원고 회사는 고용 승계 후 참가인에게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자녀 등원 시간 고려하여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공휴일 근무 거부 후에는 외출을 금지
함.
- 참가인은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시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
- 법리: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환경, 사업장 규모,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고용 승계된 숙련 근로자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