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0556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40556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
됨.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다시 회사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020. 12. 1.자로 근로자를 E 주식회사로 전적시
킴.
-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2020. 11. 31.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여부
-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음.
-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1년 연장, 리프레쉬 휴가 부여, 명예퇴직 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 불이익 완화 장치를 마련
함.
-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연장된 근로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중요한 사용처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한 것은 연령, 성 등 강행법규 위반 차별금지 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만 61세)을 채우지 못하고 전적된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
함.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 보장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회사가 근로자를 정년이 만 60세인 E로 전적시킨 점은 인정
됨.
- 이 사건 전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
임.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
됨.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다시 피고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20. 12. 1.자로 원고를 E 주식회사로 전적시
킴.
-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2020. 11. 31.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여부
-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음.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1년 연장, 리프레쉬 휴가 부여, 명예퇴직 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 불이익 완화 장치를 마련
함.
-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연장된 근로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중요한 사용처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한 것은 연령, 성 등 강행법규 위반 차별금지 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만 61세)을 채우지 못하고 전적된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
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