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49599 판결 부동산인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노조사무실 인도 의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노조사무실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피고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
임.
- 근로자에는 피고 B지회, D노조, E노조, F노조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있
음.
- 근로자는 2008. 8. 25. 피고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제13조에 따라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무상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
임.
- 2010. 2. 4. 근로자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피고 B지회가 쟁의행위를 시작
함.
- 2010. 2. 16. 근로자는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
함.
- 2010. 5. 19. 피고 B지회는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
함.
- 2010. 6. 7. 피고 B지회는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함.
- 2010. 6. 7. 경주시장은 D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
함.
- 2010. 7. 26. 근로자는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4909)에서 제2차 총회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 효력 승계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 조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봄. 이는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으나, 편입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
짐.
- 피고 B지회는 자체적인 기구 운영, 임원 선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조합비 관리 등에서 독립성을 보유
함.
- 피고 금속노조 규약과 달리 피고 B지회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
음.
- 제2차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노조사무실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피고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원고에는 피고 B지회, D노조, E노조, F노조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있
음.
- 원고는 2008. 8. 25. 피고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제13조에 따라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를 부담
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무상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
임.
- 2010. 2. 4. 원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피고 B지회가 쟁의행위를 시작
함.
- 2010. 2. 16. 원고는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
함.
- 2010. 5. 19. 피고 B지회는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
함.
- 2010. 6. 7. 피고 B지회는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함.
- 2010. 6. 7. 경주시장은 D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
함.
- 2010. 7. 26. 원고는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4909)에서 제2차 총회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 효력 승계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 조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봄. 이는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