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5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98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29869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 직장인 C의 인사담당자가 D의 전력조회 회신 시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18. 피고 산하 C에 취업 후 2016. 8. 23. 퇴직
함.
- 근로자는 2016. 12. 15. D에 재취업
함.
- D은 2016. 12. 19. C에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의뢰하였고, C 인사담당자는 2016. 12. 21. 회보서 기타 특기사항 란에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함.
- D 대표이사는 2017. 1. 2. 원고와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 근로자는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D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44 판결에서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 이후 D에 복직하였다가 행정소송 진행 중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
- 원고와 D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7 사건에서 2018. 12. 21. 합의해지 및 화해합의금 600만 원 지급, 대법원 계류 중인 소 취하로 화해
함.
- 근로자는 C 대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 (취업방해 목적)
- C의 인사담당자가 전력조회 회보서에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사정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D에 근로자의 진정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D의 전력조회 요청에 따라 진정 진행 중인 사정도 채용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당시 D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피고와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전력조회 회보서 제공만을 강하게 요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도 D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 후 D에 복직하여 2018. 3.경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D과 2018. 3. 31.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최종 정리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전력조회 회보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전 직장 인사담당자의 전력조회 회신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 직장인 C의 인사담당자가 D의 전력조회 회신 시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8. 피고 산하 C에 취업 후 2016. 8. 23. 퇴직
함.
- 원고는 2016. 12. 15. D에 재취업
함.
- D은 2016. 12. 19. C에 원고의 전력조회를 의뢰하였고, C 인사담당자는 2016. 12. 21. 회보서 기타 특기사항 란에 '원고 진노위에 진정중'이라고 기재하여 회신
함.
- D 대표이사는 2017. 1. 2. 원고와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 원고는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받
음.
- D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1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44 판결에서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는 위 재심판정 이후 D에 복직하였다가 행정소송 진행 중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사건 2차 근로관계 종료).
- 원고와 D은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127 사건에서 2018. 12. 21. 합의해지 및 화해합의금 600만 원 지급, 대법원 계류 중인 소 취하로 화해
함.
- 원고는 C 대표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 (취업방해 목적)
- C의 인사담당자가 전력조회 회보서에 '진정 진행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의 발단이 된 사정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D에 원고의 진정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D의 전력조회 요청에 따라 진정 진행 중인 사정도 채용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1차 근로관계 종료 당시 D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근무할 것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전력조회 회보서 제공만을 강하게 요청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에도 D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거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