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90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1090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 A는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 교수, 원고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였
음.
- 회사는 2015. 5. 29. 원고 B을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2015. 7. 29.자로 해고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용
됨.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지속되었고,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는 신입생 모집 실적 저조로 2013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15. 3. 6. 폐과가 결정
됨.
- 회사는 2014. 10. 1.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실질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해당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각디자인과의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하고 4년제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가 폐과됨에 따라 잉여 교수인력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해고 회피 노력: 회사가 원고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교수의지서와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이는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원고 B이 강의할 수 있는 다른 학과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
판정 상세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 A는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 교수, 원고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였
음.
- 피고는 2015. 5. 29. 원고 B을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2015. 7. 29.자로 해고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용
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지속되었고,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는 신입생 모집 실적 저조로 2013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15. 3. 6. 폐과가 결정
됨.
- 피고는 2014. 10. 1.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실질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피고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