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6930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장 지시로 인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93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자, 박대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6353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2.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6.경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
다. 나. 피고는 이사장 취임 이후 개최한 이 사건 조합의 2014. 5. 16. 임시이사회에서 영업실적 부진과 본점 이전 과정에서의 손실, 총회 개최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상정하면서 원고에게 직무정지명령을 하였
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5.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
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4. 7.경 F단체 부문검사에서 고정자산 취득절차 부적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자, 2014. 7. 22. 실무책임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면직을 결의하였다가, 2014. 8. 18. 다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F단체의 부문검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위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1.경부터 원고에게 사무 실대기 또는 재택근무를 명령하였
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15. 3. 12. F단체의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예산부당편성 및 집행,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 불철저 등의 사유로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하였
다. 마. 원고가 2015. 4. 16. 정직기간 만료로 직장에 복귀하자 피고는 원고를 특수채권 회수업무, 여수신업무 등의 담당자로 순차 임명하였
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한편 변상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2015.8.1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2016. 3. 9.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각 결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2.자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지하였
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767호 해고 무효 확인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각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19. 2. 14.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실체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일 이후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이 속한 달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142,495,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
다. 사. 이 사건 조합은 관련소송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0093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5. 20.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체불임금 지급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575호)에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 및 원고의 재직 중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관련소송을 취하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6 내지 25, 27, 30, 31, 36, 46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하에 원고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과 함께 사무실대기 및 재택근무를 지시하였고, 원고가 2015. 4. 16. 정직기간의 만료로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무보직의 상태로 방치하거나 후배 직원 밑에서 특수채권회수, 여·수신 등 업무를 맡게 하는 굴욕적인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법한 인사명령에 저항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