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 선고 2019구합7175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3. 27.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연구비 허위청구 및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며, 연구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의국비 사적유용): 근로자가 의국비 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G병원 「의국비 집행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 허위 처방): 근로자가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진료 및 수술재료를 허위로 처방하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재료 사용 후 폐기처리 위반 및 사적사용): 근로자가 사용 후 남은 진정제를 지침과 다르게 보관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된 일회용 수술복을 동물 실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대리 진료): 근로자가 전공의로 하여금 별도의 지도·감독 없이 담당 환자에 대한 주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을 진료의사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6 징계사유(ID 도용 진료 접수 및 처방): 근로자가 전공의 ID를 도용하여 본인에 대한 약제를 임의 처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7 징계사유(폭언 및 폭행): 근로자가 병원 및 회식 장소 등에서 전공의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8 징계사유(성희롱 및 인신공격성 발언): 근로자가 여성 전공의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9 징계사유(성추행): 근로자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전공의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
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7.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연구비 허위청구 및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며, 연구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의국비 사적유용): 원고가 의국비 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G병원 「의국비 집행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BIS monitoring sensor 및 보톡스 허위 처방): 원고가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을 진료 및 수술재료를 허위로 처방하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재료 사용 후 폐기처리 위반 및 사적사용): 원고가 사용 후 남은 진정제를 지침과 다르게 보관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된 일회용 수술복을 동물 실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 징계사유(대리 진료): 원고가 전공의로 하여금 별도의 지도·감독 없이 담당 환자에 대한 주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을 진료의사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료법령을 위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