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50691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8. 11. 설립된 사업 및 경영 상담업 법인
임.
- 참가인은 근로자의 1, 2차 면접을 거쳐 2022. 5. 2.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
음.
- 근로자는 2022. 5. 27. 참가인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고, 2022. 5. 30. 채용취소 통보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22. 6.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2. 2.경 헤드헌터를 통해 '전략컨설팅 담당 임원 포지션' 채용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22. 4. 7.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력서에는 직전 직장 H에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무 직급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2022. 5. 2.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통지 및 채용조건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서명하여 회신
함.
- 근로자는 2022. 5. 9. '신규 임원 입사 환영 만찬 일정'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임원 중 한 명이 참가인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표이사에게 전달
함.
- 해당 언론보도 기사는 2021. 9. 13.자 "마케팅팀 전원 퇴사... H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입사 직후 마케팅팀 인력 전원 퇴사 논란 및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포함
함.
- 근로자는 2022. 5. 16. 및 2022. 5. 18. 참가인의 출근일을 변경 통보하였고, 결국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 및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채용내정 취소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조건 제안서에 참가인의 보고 선이 사업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
음.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8. 11. 설립된 사업 및 경영 상담업 법인
임.
- 참가인은 원고의 1, 2차 면접을 거쳐 2022. 5. 2.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
음.
- 원고는 2022. 5. 27. 참가인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고, 2022. 5. 30. 채용취소 통보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2022. 6.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2. 2.경 헤드헌터를 통해 '전략컨설팅 담당 임원 포지션' 채용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22. 4. 7.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력서에는 직전 직장 H에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무 직급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기재
됨.
- 원고는 2022. 5. 2.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통지 및 채용조건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서명하여 회신
함.
- 원고는 2022. 5. 9. '신규 임원 입사 환영 만찬 일정'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임원 중 한 명이 참가인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표이사에게 전달
함.
- 해당 언론보도 기사는 2021. 9. 13.자 "마케팅팀 전원 퇴사... H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입사 직후 마케팅팀 인력 전원 퇴사 논란 및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포함
함.
- 원고는 2022. 5. 16. 및 2022. 5. 18. 참가인의 출근일을 변경 통보하였고, 결국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 및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채용내정 취소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