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8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23
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4023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 쟁점: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선정자들의 주장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 쟁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판정 상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 쟁점: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선정자들의 주장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