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9535 판결 전보발령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7. 17.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이하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지원
함.
- 2014. 7. 4. 근로자는 여의도 사업장 화장실에서 D의 IT솔루션실 실장 E와 껌 씹는 문제로 언쟁을 벌임(이하 '화장실 사건').
- C 측은 2014. 7. 8. 회사에게 근로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
함.
-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서산시에 있는 정보지원사업부 부품사업지원실 산하 서산서비스팀으로 전보 발령함(이하 '해당 전보발령').
- 근로자는 2014. 7. 11. 트위터에 '해당 전보발령이 C 실장의 갑질 내지 갑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
- 회사는 2014. 8.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실 사건 및 이 사건 트위터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4. 8. 14.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어 견책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피고와 C 간의 도급계약 제7조 제3항은 '회사의 서비스 요원이 서비스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C의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C는 서비스 요원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가급적 C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위 조항은 '가급적'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2항은 서비스 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회사에게 있음을 명시
함.
- 회사는 고객사의 교체 요청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로서 C 측이 제시한 사유가 계약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함.
-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
- 원고와 E의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어려
움. 이는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인상에 의존함을 방증
함.
- E의 진술에 무게를 두더라도, 근로자의 언행이 다소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시비를 거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갑질'을 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C 측은 근로자가 그룹웨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자료가 없었음에도 교체를 요구
함.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3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부당한 교체 요청
임.
- 결론: C 측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청은 부당하므로, 회사에게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
음.
- 서산서비스팀 배치 정당성:
판정 상세
부당한 전보발령과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7.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이하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지원
함.
- 2014. 7. 4. 원고는 여의도 사업장 화장실에서 D의 IT솔루션실 실장 E와 껌 씹는 문제로 언쟁을 벌임(이하 '화장실 사건').
- C 측은 2014. 7. 8.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
함.
-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서산시에 있는 정보지원사업부 부품사업지원실 산하 서산서비스팀으로 전보 발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2014. 7. 11. 트위터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C 실장의 갑질 내지 갑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
- 피고는 2014. 8.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실 사건 및 이 사건 트위터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4. 8. 14.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어 견책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피고와 C 간의 도급계약 제7조 제3항은 '피고의 서비스 요원이 서비스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C의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C는 서비스 요원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가급적 C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위 조항은 '가급적'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2항은 서비스 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
함.
- 피고는 고객사의 교체 요청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로서 C 측이 제시한 사유가 계약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함.
-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
- 원고와 E의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어려
움. 이는 화장실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인상에 의존함을 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