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1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0837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300837 판결 분담금반환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 남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공급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7.경 설립인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9. 1. 20.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토지분담금, 업무대행비 등 총 48,000,000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1. 22. 근로자에게 '조합원 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확약서에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확약에 따라 가입계약을 철회하고, 회사에게 기납부금 4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확약이 피고 조합에 승계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계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조합 가입 시 작성한 각서 및 확인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확인)한다'는 문언이 있으나, 위 문언만으로는 부제소 합의의 성부 내지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의 유효성
- 법리: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
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근로자에게 기납부금을 반환하는 이 사건 확약은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규약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확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추가 판단: 가사 이 사건 확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에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공급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7.경 설립인가를 받
음.
- 원고는 2019. 1. 20.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토지분담금, 업무대행비 등 총 48,000,000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
함.
- 이 사건 확약서에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 기간은 본 사업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확약에 따라 가입계약을 철회하고, 피고에게 기납부금 4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확약이 피고 조합에 승계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주택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계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 가입 시 작성한 각서 및 확인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확인)한다'는 문언이 있으나, 위 문언만으로는 부제소 합의의 성부 내지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의 유효성
- 법리: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