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0224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농, 축, 수산물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절단, 포장)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
함.
- 2020년 6월 2일, 근로자는 수산물 가공 업무 중 전기톱에 좌수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
함.
-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로 2015년경부터 피고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작업을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일하였고,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발급 후 2018년 5월경부터 연속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받
음.
- 작업자들은 회사에게 신원을 알리는 절차 없이 기존 작업자들의 소개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을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 회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
음.
- 작업인원 중 1명이 팀장 역할을 하며 작업량 기록 및 회사에게 통지하였고, 회사는 별도 확인 없이 통지받은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
함.
-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지도 않
음.
- 근로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냉동된 생선을 톱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단순작업을 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농, 축, 수산물식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절단, 포장)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
함.
- 2020년 6월 2일, 원고는 수산물 가공 업무 중 전기톱에 좌수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
함.
-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로 2015년경부터 피고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작업을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일하였고,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발급 후 2018년 5월경부터 연속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받
음.
- 작업자들은 피고에게 신원을 알리는 절차 없이 기존 작업자들의 소개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을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 피고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
음.
- 작업인원 중 1명이 팀장 역할을 하며 작업량 기록 및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별도 확인 없이 통지받은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
함.
-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지도 않
음.
-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냉동된 생선을 톱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단순작업을 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