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3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30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29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5. 설립되어 디지털 이동통신 장비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 원고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임.
-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15. 10.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회사와 참가인은 2013. 4. 29. 근무기간 3년, 효력발생일 2013. 8. 5.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미국의 애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글로벌 사모펀드인 C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및 국내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CMO)로 재직
함.
- 원고회사의 임원 구성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들과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참가인 포함)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 및 C 소속 임원들로 구성되어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될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회사는 2015. 5. 29. 워크숍에서 실적 저하에 따른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참가인도 2015. 5. 21.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퇴직 사유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회사는 2015. 7. 1. '1차 조직 및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에게 해외영업팀장 직책을 추가 부여하고 근무지를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10. 5. '2차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을 E 미국법인장으로 발령
함.
- 참가인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년에는 재고관리 관련 KPI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실행
함.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5. 설립되어 디지털 이동통신 장비용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충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 원고회사의 영업총괄 전무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0.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임.
-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15. 10. 31.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회사와 참가인은 2013. 4. 29. 근무기간 3년, 효력발생일 2013. 8. 5.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미국의 애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글로벌 사모펀드인 C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및 국내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CMO)로 재직
함.
- 원고회사의 임원 구성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들과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참가인 포함)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 및 C 소속 임원들로 구성되어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될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회사는 2015. 5. 29. 워크숍에서 실적 저하에 따른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참가인도 2015. 5. 21.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퇴직 사유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회사는 2015. 7. 1. '1차 조직 및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에게 해외영업팀장 직책을 추가 부여하고 근무지를 중국 남경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10. 5. '2차 인사발령'을 통해 참가인을 E 미국법인장으로 발령
함.
- 참가인은 해외영업 및 신규사업 총괄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5년에는 재고관리 관련 KPI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실행
함.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 없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