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69
대전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104469 판결 출석정지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
- 2.자 폭행 등: 근로자가 E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해행위로 볼 수 없
-
음.
- 2017. 6. 21.자 폭행 등: 근로자가 피해학생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E 등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학생이 욕을 했었다'고 확인해 주어 더 큰 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그 직후 E 등이 피해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방조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일부 사실오인: 회사는 근로자가 2017. 6. 2.자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
음.
- 가담 정도 및 횟수: 근로자는 2017. 6. 21. 단 1일 학교폭력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단순 방조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선도가능성: 근로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8일)는 일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7. 6. 2. 및 2017. 6. 21. 발생한 피해학생 D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
됨.
-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4.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7.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8일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가해행위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
함. 특히 방조의 경우,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2017. 6. 2.자 폭행 등: 원고가 E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해행위로 볼 수 없음.
- 2017. 6. 21.자 폭행 등: 원고가 피해학생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E 등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피해학생이 욕을 했었다'고 확인해 주어 더 큰 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그 직후 E 등이 피해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E 등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방조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