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30
서울고등법원2015나2037571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203757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및 사적 금전대차 관련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및 사적 금전대차 관련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년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2년 7월부터 서울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서울 B지점 부지점장 재직 중 E을 알게 되었고, E 관련 대출 업무를 취급
함.
- 2013년 6월, 회사는 근로자가 취급한 대출 관련 민원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검사 지시를 받
음.
- 201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내부검사가 실시
됨.
- 2014년 1월 28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여신 취급, 인사규정 위반, 융통어음 할인, 허위 신용조사 및 차명여신 취급,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년 2월 6일, 회사는 인사협의회에서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2014년 2월 7일자로 면직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여신 취급 및 인사규정 위반' 부분:
- E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분할여신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도 총 21건, 195억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근로자는 배우자 및 처남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21억 원을 대출받아 E이 사용하도록
함.
-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대출 승인신청 자료의 진위 및 타당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분할여신 신청을 묵인하고, 담보물 가치평가에 개입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재무제표 허위신용조사' 부분:
- 근로자는 E의 부탁을 받고 22개 업체 명의로 39억 2,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E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들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게 보이도록
함.
- 근로자는 E이 업체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무제표의 허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임대차현황 허위신용조사' 부분:
- 근로자는 임차권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물 평가의 중요한 지표인 임대차현황을 '미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
판정 상세
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및 사적 금전대차 관련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2년 7월부터 서울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서울 B지점 부지점장 재직 중 E을 알게 되었고, E 관련 대출 업무를 취급
함.
- 2013년 6월, 피고는 원고가 취급한 대출 관련 민원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검사 지시를 받
음.
- 201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원고에 대한 내부검사가 실시
됨.
- 2014년 1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여신 취급, 인사규정 위반, 융통어음 할인, 허위 신용조사 및 차명여신 취급,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년 2월 6일, 피고는 인사협의회에서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14년 2월 7일자로 면직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여신 취급 및 인사규정 위반' 부분:
- E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분할여신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총 21건, 195억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원고는 배우자 및 처남 명의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21억 원을 대출받아 E이 사용하도록
함.
-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대출 승인신청 자료의 진위 및 타당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분할여신 신청을 묵인하고, 담보물 가치평가에 개입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함.
- '재무제표 허위신용조사' 부분:
- 원고는 E의 부탁을 받고 22개 업체 명의로 39억 2,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E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어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들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게 보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