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868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678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은행은 2015. 3. 17. F지점 감사 결과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를 발견
함.
- 참가인은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3.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절차 개시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는 은행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
음. 인사규정은 서면 또는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반드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의 1차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2차 재심청원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인사위원회 통지부터 2차 재심절차 진행까지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재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현금시재 유용: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T의 전세자금 계약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당일 시재를 맞춘 행위는 참가인의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78조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 시 관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총 8건 11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은 영업점장 전결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로서 여신 업무기준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분할여신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전행 취급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
함.
- 판단: 근로자가 AX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자 특수관계인 AZ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AX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것은 분할여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은행은 2015. 3. 17. F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를 발견
함.
- 참가인은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3.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절차 개시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는 은행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
음. 인사규정은 서면 또는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반드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원고의 1차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2차 재심청원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인사위원회 통지부터 2차 재심절차 진행까지 원고에게 서면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재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현금시재 유용: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T의 전세자금 계약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당일 시재를 맞춘 행위는 참가인의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78조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