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96 판결 5·18민주화관련상이자불인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 근로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2. 3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
음.
- 근로자는 B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연설 테이프 배포, 석방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80. 8. 7. 보안사령부에서 폭행 및 고문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관련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22. 기각 결정
함.
- 근로자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2. 7. 17. 재차 기각 결정 통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 및 근로자의 해당 여부
- 법리: 5·18보상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포괄 규정
함. 이 사건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를 정한 '이 사건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함. 이 검토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나, 5·18보상법의 취지에 따라 시간적(비상계엄 선포시부터 정부 차원 인정일까지), 장소적(피해 장소 제한 없음), 내용적(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군경 진압작전 관련)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활동(B 지지, 테이프 배포, 성명서 발표 등)은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라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행·구금 및 상이는 D신문사의 강제 해직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보안사령부에서 사직서 작성 후 석방된 점은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정황
임.
- 관련 민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1823호(1992. 2. 28. 선고)에서 D신문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1. 8. 14. 근로자를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
음.
- 5·18보상법의 적용 범위를 문언적 의미를 넘어 확대 해석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와 함께 E의 회원으로 활동한 F, I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음에도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3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
음.
- 원고는 B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연설 테이프 배포, 석방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80. 8. 7. 보안사령부에서 폭행 및 고문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이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관련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22. 기각 결정
함.
-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2. 7. 17. 재차 기각 결정 통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 및 원고의 해당 여부
- 법리: 5·18보상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포괄 규정
함. 이 사건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를 정한 '이 사건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함. 이 검토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나, 5·18보상법의 취지에 따라 시간적(비상계엄 선포시부터 정부 차원 인정일까지), 장소적(피해 장소 제한 없음), 내용적(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군경 진압작전 관련)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활동(B 지지, 테이프 배포, 성명서 발표 등)은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라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연행·구금 및 상이는 D신문사의 강제 해직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보안사령부에서 사직서 작성 후 석방된 점은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정황
임.
- 관련 민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1823호(1992. 2. 28. 선고)에서 D신문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
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1. 8. 14. 원고를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