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60359,2015나2060373(병합),2015나2060366(병합)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정정보도등청구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의 방글라데시 공장 근로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웃도어·스포츠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방글라데시에 생산 공장을 보유
함.
- 피고 B 주식회사는 일간지 'H', 인터넷신문 'T'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C은 편집국장, 피고 D, E는 기자
임.
- 피고 F 유한회사는 미국 O와 피고 B가 제휴하여 설립한 인터넷신문사 'K'를 발행하며, 피고 G은 편집국장
임.
- 피고 B는 2014년 8월 및 12월, 피고 F은 2014년 12월에 근로자의 방글라데시 공장 노동권 침해 실태에 관한 심층 리포트 기사를 보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사실의 적시는 암시된 사실 자체를 포함하며,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 환경 관련:
- 화장실 사용 제한: 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점심시간 차별: 원고 공장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공정 라인별로 동일하게 30분씩 순차적으로 식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헬퍼의 점심시간이 오퍼레이터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이다'는 부분은 허위
임. 그러나 이는 주된 논지 전개에 앞서 공장의 근로환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지엽적인 부분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임금 인상 부분: '근로자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
됨.
- 여성의 급여 수준: 원고 공장의 급여 대장상 같은 직급 및 연차 근로자의 경우 성별 불문하고 기본급이 동일하게 책정되나, 기사 전체의 문맥상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근로자의 주주나 이사들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여성의 급여 수준 언급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
함.
- 2010 M 소요 사태 관련:
- 근로자 폭행: '2010. 12. 11.경 근로자의 현지 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 사망/실종 암시: 기사 내용이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기록 소실이나 사망이 근로자에 의해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방글라데시 공장 근로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웃도어·스포츠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방글라데시에 생산 공장을 보유
함.
- 피고 B 주식회사는 일간지 'H', 인터넷신문 'T'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C은 편집국장, 피고 D, E는 기자
임.
- 피고 F 유한회사는 미국 O와 피고 B가 제휴하여 설립한 인터넷신문사 'K'를 발행하며, 피고 G은 편집국장
임.
- 피고 B는 2014년 8월 및 12월, 피고 F은 2014년 12월에 원고의 방글라데시 공장 노동권 침해 실태에 관한 심층 리포트 기사를 보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사실의 적시는 암시된 사실 자체를 포함하며,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 환경 관련:
- 화장실 사용 제한: 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점심시간 차별: 원고 공장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공정 라인별로 동일하게 30분씩 순차적으로 식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헬퍼의 점심시간이 오퍼레이터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이다'는 부분은 허위
임. 그러나 이는 주된 논지 전개에 앞서 공장의 근로환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지엽적인 부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 '원고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