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696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특허권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특허권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오수처리시스템 특허권자이며, 참가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0. 7. 9. 대기발령 통지를, 2020. 8. 19. 해당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매달 기본급 300만원 외에 이 사건 화장실 관련 판매 매출의 10%,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자신을 '사업 파트너', '동업자'로 지칭
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차량 지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장실의 도면 작성, 제작,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특허권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수처리시스템 특허권자이며, 참가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7. 9. 대기발령 통지를, 2020. 8. 19.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
됨.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달 기본급 300만원 외에 이 사건 화장실 관련 판매 매출의 10%,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자신을 '사업 파트너', '동업자'로 지칭
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차량 지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