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144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440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규, 양유정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김민지, 문윤정
[변론종결] 2022. 6. 22.
[판결선고] 2022. 7.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2021.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9.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10. 7.부터 2020. 12. 3.까지 피고 복지후생팀 C회 관 소속으로 피고 C회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안전, 주차장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다. 원고는 1997. 1. 경부터 2020. 3. 17.까지 15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하였
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 C회관 숙소식당과 울산공장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피고 협력업체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피고 C회관 및 울산공장의 자산관리와 환경미화, 보안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피고 협력업 체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E으로부터 피고 C회관의 레저스포츠업장 운영, 환경미화 등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이
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제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원고는 2020. 9.경 피고 노동조합에 피고 복지후생팀 책임매니저 G가 F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
다. 피고 노동조합은 G의 비위행위를 자체 조사한 후 피고 인사개선팀에 G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피고 인사개선팀은 위 요청에 따라 G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중 G로부터 신고자인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진술을 듣게 되었고, 2020. 10. 22.경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
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
피고는 원고의 징계혐의를 조사한 후 2020. 11. 26. 피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2020. 12. 3.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
다. 피고는 2020. 12. 1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2020. 12. 22.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
다. 3) 그 후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 위원회는 2021. 3. 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M).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6.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N). 라. 피고 취업규칙 및 직장윤리규정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해고처분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를 위반하여 표적징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 소멸한 것으로서 비위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
다. 2)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700만 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