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5800 판결 고용승계이행
핵심 쟁점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한 원고들에 대한 회사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C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피고(자동차사업부문), 을사(건설부문), 병사(존속법인)로 분할
됨.
- 회생계획은 병사가 C로부터 승계한 직원이 없으므로 피고 및 을사로부터 직원을 지원받도록 규정
함.
-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원소속사(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이었으나,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하고 병사로 이동하여 근무
함.
- 병사는 2014. 7. 23.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2014. 8. 7. 파산 선고를 받
음.
- 병사의 파산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 원고들은 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및 병사 이동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법리: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회사의 설립 및 회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
음. 회생계획에 명시된 임직원 신분관계 처리 규정에 따라 각 분할회사가 처리한 경우 묵시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병사는 C의 직원 승계 없이 피고, 을사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기로 하였
음.
- 원고들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차원의 일괄적인 인사 조치로 보
임.
-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이나 일부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이 회생계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의 병사 이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회사분할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회사의 고용승계 의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임.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목적, 당사자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는 반드시 쌍무계약이거나 유상계약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18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 종료 시 원소속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
함.
- 피고, 을사, 병사는 회생계획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당사자로서 종업원 고용관계에 대해 그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병사로 이동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C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피고(자동차사업부문), 을사(건설부문), 병사(존속법인)로 분할
됨.
- 회생계획은 병사가 C로부터 승계한 직원이 없으므로 피고 및 을사로부터 직원을 지원받도록 규정
함.
- 회생계획은 병사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병사 재직 인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원소속사(피고 및 을사)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이었으나,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하고 병사로 이동하여 근무
함.
- 병사는 2014. 7. 23.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2014. 8. 7. 파산 선고를 받
음.
- 병사의 파산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퇴직 및 병사 이동이 회생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법리: 회생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회사의 설립 및 회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관련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
음. 회생계획에 명시된 임직원 신분관계 처리 규정에 따라 각 분할회사가 처리한 경우 묵시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병사는 C의 직원 승계 없이 피고, 을사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기로 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하고 병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차원의 일괄적인 인사 조치로 보
임.
-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이나 일부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이 회생계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의 병사 이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회사분할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피고의 고용승계 의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