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8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
함.
-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또는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어학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 8은 피고와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며 퇴사 처리하여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회사가 강의 분반, 커리큘럼, 교재, 시험 방식, 학부모 상담 방법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고 지시
함.
-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회사는 'ILE Rules', 'What to do list' 등 취업규칙 성격의 준칙을 제정하여 강사들에게 준수하도록 지시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회사는 강의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1시간 전 출근 및 강의실 체류 지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관리,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제재를 가
함.
- 비품 및 도구 제공: 회사가 강의실, 상담실, 교재, 복사기, 프로젝터 등 대부분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
함.
- 조력자 사용 제한: 계약상 조력자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본질적인 수업 업무는 금지되며, 실제 조교 고용 사례는 극히 드
묾.
- 손실 위험 부담 없음: 원고들은 자신의 노동력 외에 투입한 것이 없어 학원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이 아닌 비율급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력만을 투입하였으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
- 계속성 및 전속성: 원고들은 장기간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등 상당한 계속성과 전속성을 가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원고 8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지급을 명
함.
-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
함.
- 포괄임금약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또는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어학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 8은 피고와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며 퇴사 처리하여 부당해고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피고가 강의 분반, 커리큘럼, 교재, 시험 방식, 학부모 상담 방법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고 지시
함.
-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피고는 'ILE Rules', 'What to do list' 등 취업규칙 성격의 준칙을 제정하여 강사들에게 준수하도록 지시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피고는 강의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1시간 전 출근 및 강의실 체류 지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관리,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제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