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180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871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금전거래 및 부적절한 이익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금전거래 및 부적절한 이익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 C점 F&B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3. 9. 근로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13명, 입점업체 대표자 4명, 고객 1명으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빌려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7. 4. 13. 해고를 확정 통지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 중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이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윤리규범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범은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불신, 조직 분위기 훼손을 방지하고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유효
함.
-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윤리규범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고객 X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낮은 직급 직원, 팀장 소속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 제8호(업무상 부당하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및 윤리규범(부적절한 사례 수수 금지)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자 상당액 또는 금전 융통에 따른 이익)은 '업무상 부당하게 받은 기타의 이익' 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
함.
- 관련 윤리규범이나 취업규칙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다만, 고객 X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직장 내 금전거래 및 부적절한 이익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 C점 F&B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3. 9.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13명, 입점업체 대표자 4명, 고객 1명으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빌려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해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7. 4. 13. 해고를 확정 통지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 중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이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윤리규범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범은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불신, 조직 분위기 훼손을 방지하고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유효
함.
- 원고가 참가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윤리규범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고객 X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낮은 직급 직원, 팀장 소속 직원, 입점업체 대표 등)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 제8호(업무상 부당하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및 윤리규범(부적절한 사례 수수 금지)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자 상당액 또는 금전 융통에 따른 이익)은 '업무상 부당하게 받은 기타의 이익' 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
함.
- 관련 윤리규범이나 취업규칙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