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1009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요지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8. 24.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9. 1.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결의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의 임원 제도 운영 내용, 근로자의 직위와 업무수행 권한, 사내이사 선임 경위,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과 담당 직위의 상관관계, 실제 업무수행 실태, 부여된 포괄적인 권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 해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기보다는, 회사의 대부분 사업본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며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것은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를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분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
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임.
- 근로자는 상법과 피고 정관상의 선임 요건을 갖춘 등기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종전 근무 경력에 기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감안하여 협동로봇, 델타로봇 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를 부사장이자 등기이사로 선임하였고, 해당 분야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기려 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등기이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로봇 및 실험장비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8. 8. 24.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9. 1.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결의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았으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의 임원 제도 운영 내용, 원고의 직위와 업무수행 권한, 사내이사 선임 경위,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과 담당 직위의 상관관계, 실제 업무수행 실태, 부여된 포괄적인 권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 해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기보다는, 피고의 대부분 사업본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며 상당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것은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