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11723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분사 공고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분사 공고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1997. 4. 9. 설립된 공기업
임.
- 회사는 2009. 1. 9. 폐수처리장 운영 및 조경관리 부분에 대한 분사 및 조기(명예) 퇴직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분사 공고')를
함.
- 이 사건 분사 공고는 5년간 분사 관리 후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관리를 명시하고, 용역비는 전년도 관리비에 경비 인상분 반영, 세부 시행사항은 원가계산기준에 의하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분사자의 최종 동의로 퇴직 확정, 분사의 범위와 수행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조정, 분사자의 신분은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직원)로 하되 법적 책임과 의무는 공사 직원에 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분사 공고에 따라 2009. 1. 12. 분사 및 조기 퇴직 신청을 하여 분사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2009. 1.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
함.
-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9. 1. 30. C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장 운영 및 조경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별 용역계약의 효력 및 조경관리인원 감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이 사건 분사 공고와 달리 2014. 3. 1.부터 조경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2016. 1. 1.부터는 조경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28,926,91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근로자는 연차별 용역계약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사 공고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리: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용역비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므로 연차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 분사 공고에 수행과업 세부사항은 상호조정하고 분사조건 등은 피고와 분사신청자 간 계약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4. 1. 29. 조경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4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8. 조경관리용역을 제외한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2015년도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이 사건 분사 공고에 제시된 사항은 연차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독립된 각 연차별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 각 연차별 용역계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유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소외 회사에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임금보전 명목이 아닌 이윤과 인건비에 대한 손해의 귀속 주체는 소외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판정 상세
분사 공고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1997. 4. 9. 설립된 공기업
임.
- 피고는 2009. 1. 9. 폐수처리장 운영 및 조경관리 부분에 대한 분사 및 조기(명예) 퇴직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분사 공고')를
함.
- 이 사건 분사 공고는 5년간 분사 관리 후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 관리를 명시하고, 용역비는 전년도 관리비에 경비 인상분 반영, 세부 시행사항은 원가계산기준에 의하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분사자의 최종 동의로 퇴직 확정, 분사의 범위와 수행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조정, 분사자의 신분은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직원)로 하되 법적 책임과 의무는 공사 직원에 준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분사 공고에 따라 2009. 1. 12. 분사 및 조기 퇴직 신청을 하여 분사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2009. 1.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
함.
-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9. 1. 30. C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장 운영 및 조경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별 용역계약의 효력 및 조경관리인원 감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분사 공고와 달리 2014. 3. 1.부터 조경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2016. 1. 1.부터는 조경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에게 28,926,91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는 연차별 용역계약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사 공고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리: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용역비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므로 연차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 분사 공고에 수행과업 세부사항은 상호조정하고 분사조건 등은 피고와 분사신청자 간 계약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14. 1. 29. 조경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014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8. 조경관리용역을 제외한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2015년도 용역계약만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