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0가합50539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5396 임금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피고] 주식회사 AF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윤성일, 박신형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12. 1.
[주 문]
- 원고들의 별지1 청구액표 '청구액1'란 기재 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
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F, G, K, M, P, R. U. V. X, Y, AB, AC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액'란 기재각 및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 H, I, J, L, N, O, Q, S, T, W, Z, AA, AD, AE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액'란 기재각 및 및 그 중같은 표 '임금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6. 23.부터 2022.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퇴직금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들의 별지1 청구액표 '청구액2'란 기재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C, H, I, J, L, N, O, Q, S, T, W, Z, AA, AD, AE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표 '청구액1'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표 '지연이자 기산일1'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표 '청구액2'란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2'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표 '청구액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961년 상반기 출생으로 구 주식회사 AG(2015. 9. 1. 구 주식회사 AF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
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기 위하여 'AG은 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합병 이후 피고 소속이 되었
다. 나. AG은행과 AH지부(이하 'AH 노조'라고 한다)는 2007. 7. 18.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①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순차적으로 감축된 임금(표준임금의 250%)을 받고 계속 근로하거나 ② 임금피크기간 중 받게 되는 총 급여의 80%를 특별퇴직금(표준임금의 200%)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퇴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
다. 다. AG은행은 2009. 1. 19.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이하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AH 노조의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
다. 위 개선방안 중 'I, 임 금피크제도 개선(안) 요약'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AG은행은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그해 만 56세에 도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공지를 하였고, 상반기에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5. 31.자로, 하반기에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11. 30.자로 정규직 퇴직 발령을 한 후 각 그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별정직원(계약직) 재채용 발령을 하여 왔
다. 마. 피고는 2016. 9. 20. 1961년 상반기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면서 특별퇴직 신청기간을 2016. 9. 21.부터 2016. 9. 27.까지로, 특별퇴직 직원의 전직지원 연수 개시 예정일을 2016. 10. 1.로, 특별퇴직 예정일을 2017. 1.31.로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특별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16. 10. 1.부터 2017. 1. 31.까지 전직지 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