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4.13
서울고등법원2011나80939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판정 요지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변경전 취업규칙의 누진제를 적용해야 함을 인정
함.
-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직일에 발생하며, 재입사일부터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군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재입사하였으며, 회사는 현역병 복무 시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사직서를 제출받
음.
- 회사는 1차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 당시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적용
됨.
- 회사는 1979. 7. 1.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금 단수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1979. 6. 30.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둠.
- 회사는 2000. 10. 1. 근로자 집단적 동의 없이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중간정산 신청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중간정산 퇴직금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전 취업규칙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최종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변경된 취업규칙의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의 효력 및 군복무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구 병역법 제69조 제2항은 현역 복무 시 휴직 및 복직을 규정
함. 또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병 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 처리한 것은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피고 또한 이를 알면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
임.
- 따라서 원고들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자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됨.
-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군복무자들에게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 점,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휴직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속기간에 포함
됨.
- 군복무 종료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지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변경전 취업규칙의 누진제를 적용해야 함을 인정
함.
-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직일에 발생하며, 재입사일부터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군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재입사하였으며, 피고는 현역병 복무 시 퇴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사직서를 제출받
음.
- 피고는 1차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 당시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적용
됨.
- 피고는 1979. 7. 1.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금 단수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1979. 6. 30.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둠.
- 피고는 2000. 10. 1. 근로자 집단적 동의 없이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중간정산 신청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중간정산 퇴직금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전 취업규칙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최종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은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변경된 취업규칙의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의 효력 및 군복무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며, 구 병역법 제69조 제2항은 현역 복무 시 휴직 및 복직을 규정
함. 또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병 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 처리한 것은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퇴직 의사 없이 피고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피고 또한 이를 알면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