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2
창원지방법원2018노968
창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노9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
음.
- E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
음.
- 피고인은 2017. 8. 25. E에게 "학원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 학원에 출근 안하셔도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E의 근로자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갱신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할 사정도 없
음.
-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E도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
임.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지 않
음.
- E의 당심 진술(근로기간 협의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여 신빙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하루 전에 종료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
음.
- '아르바이트' 문구와 피고인의 영업 형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나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의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명확한 기간 명시,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의 사용, 4대 보험 미적용 등의 정황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
음.
- E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
음.
- 피고인은 2017. 8. 25. E에게 "학원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 학원에 출근 안하셔도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E의 근로자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갱신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할 사정도 없
음.
- 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E도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
임.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지 않
음.
- E의 당심 진술(근로기간 협의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여 신빙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하루 전에 종료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