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노3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6. 13. 선고 2023노310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
함.
-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은 1인 사업장으로, 피고인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음.
- 고용주는 피고인에 대한 이직 신고 시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하여 '인원감축'으로 신고
함.
- 피고인은 고용주의 안내에 따라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함.
- 피고인은 퇴사 전 약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
함.
- 고용주는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하는 의사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퇴사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1인 사업장 특성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퇴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단정하기 어려
움.
- 퇴사 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고용주가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하였고,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 또한 고용주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것이므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 검토
- 이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이직 사유 기재의 형식적 일치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퇴사 사유와 그 과정,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인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이해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나 오해로 인해 다른 사유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
함.
- 피고인이 근무하던 식당은 1인 사업장으로, 피고인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음.
- 고용주는 피고인에 대한 이직 신고 시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하여 '인원감축'으로 신고
함.
- 피고인은 고용주의 안내에 따라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함.
- 피고인은 퇴사 전 약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
함.
- 고용주는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하는 의사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퇴사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1인 사업장 특성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퇴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단정하기 어려
움.
- 퇴사 전 3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급휴직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고용주가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에 동의하였고,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 또한 고용주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것이므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